2001.10.11 21:21
안녕하십니까? 모든글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는 삼성동에 있는 인터넷 법인회사입니다.
2001년 3월달부터 8월(6개월간)간 월급을 받지못하고 1년 4개월만에 직장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있던 동안에 사장이 8월달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퇴를 당하는 바람에 현재는 부사장이었던 분이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주주총회 결정).
그러나, 현재 서류상의 법인 대표이사는 전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어떤사람에게 체불임금/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퇴사하는 날이 월급날 전이었는데 퇴직 다음달 재직중인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었으나 저는 받질 못하였습니다. 8월 14일 퇴사, 8월 15일 휴일...
또한 9월달마저 재직중인 직원에게 절반의 월급이 지급되었으나 퇴사한 사람에게는 단돈 10원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 돈은 회사 주주의 개인돈으로 지급을 해주었다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현 대표이사 대행은 자기도 힘들고해서 자기가 퇴사하면 어떻게 할꺼냐고까지 합니다. 이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지불각서를 받은 상태(10월 15일 지급할 예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물론 회신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중이던 기간의 사장에게 체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대행에게 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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