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16:11

안녕하세요. 석성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함은 마땅하며 그것이 근로계약관계라하여 특별한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로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부여받아야만 하고 근로자도 그 때서야 비로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관계도 아닌 근로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당해 손해를 야기한 업무상의 고의나 과실이 발생한 배경과 업무 성격의 분석(통념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업무는 아닌지..), 직상급자의 관리감독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성만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이 상계하고 지불한 임금차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아야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한 임금은 체불임금이라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석성환 wrote:
> 사고일 : 2001년 9월 17일
> 사고내용 : 업무시간중 거래처(롯데기공)납품가는중,우회
> 전 하는중에 같이 우회전 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 사고결과 저의 과실로나와 서로간에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
> 다.그리고 제가 영업부 부서장인(박재성 과장) 에게 연락하
> 여 사고운전자와 서로합의 하도록 연락조치했습니다.
> 그후,2001년 10월 10일 9월 급여 지급중 개인 급여명세표내
> 용은 본봉 : 848,000 지급액: 822,780 으로 명세표 수령하
> 였습니다.
> 개인급여통장 확인시 : 230,000원의 금액이 입급반영되었습
> 니다.
>
> 회사측에서는 보험 처리을 안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관
> 리부(조영준차장)과 영업부(박재성과장)과의 임의대로 관리
> 부(조영준차장)은 영업부(박재성과장)에게 사고금액
> 6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
> 이러한 업무중사고 발생시 개인이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
> 여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
> 또한 10월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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