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01년 9월 17일
사고내용 : 업무시간중 거래처(롯데기공)납품가는중,우회
전 하는중에 같이 우회전 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결과 저의 과실로나와 서로간에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
다.그리고 제가 영업부 부서장인(박재성 과장) 에게 연락하
여 사고운전자와 서로합의 하도록 연락조치했습니다.
그후,2001년 10월 10일 9월 급여 지급중 개인 급여명세표내
용은 본봉 : 848,000 지급액: 822,780 으로 명세표 수령하
였습니다.
개인급여통장 확인시 : 230,000원의 금액이 입급반영되었습
니다.
회사측에서는 보험 처리을 안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관
리부(조영준차장)과 영업부(박재성과장)과의 임의대로 관리
부(조영준차장)은 영업부(박재성과장)에게 사고금액
6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중사고 발생시 개인이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또한 10월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 : 업무시간중 거래처(롯데기공)납품가는중,우회
전 하는중에 같이 우회전 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결과 저의 과실로나와 서로간에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
다.그리고 제가 영업부 부서장인(박재성 과장) 에게 연락하
여 사고운전자와 서로합의 하도록 연락조치했습니다.
그후,2001년 10월 10일 9월 급여 지급중 개인 급여명세표내
용은 본봉 : 848,000 지급액: 822,780 으로 명세표 수령하
였습니다.
개인급여통장 확인시 : 230,000원의 금액이 입급반영되었습
니다.
회사측에서는 보험 처리을 안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관
리부(조영준차장)과 영업부(박재성과장)과의 임의대로 관리
부(조영준차장)은 영업부(박재성과장)에게 사고금액
6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중사고 발생시 개인이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또한 10월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