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1 15:12

안녕하세요. 김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달력상의 날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배제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규 wrote:
> 저는 2001년 7월 31일 퇴직하여습니다.
>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직일자로 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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