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5 12:55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일요일 근무를 나가지 않아서입니다.
입사후 일요일에 쉬어본적은 5번 내외입니다.
( 입사는 2000년 11월에 하였습니다.)
평일에도 거의 밤 11시까지 일했으며
흔히 말하는 밴처라서 감수하며 일했습니다.
월차나 격주휴무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만 했는데,
야근수당, 휴무수당같은것은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
휴가는 금요일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휴무, 그리고 일요일.
오늘 회사를 나갔더니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나와야 하냐구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동안은 배우면서 일한다는 일념에
사생활 하나 없이 생활했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과잉근무에 대한 수당과
부당해고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월급날은 25일인데... 오늘은 15일인데...
월급과 위로금(?)같은것은 받을 수 있는지...


월급 이야기를 했더니 경리가 처리할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만약 한달 뒤나 월급날에 15일치의 금액만 들어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그간 일했던거 모두 받고 싶어요.
매일 밤 11시까지 일한거, 일요일에 나온거, 월차한번도 못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1800 이었습니다.

사장은 이것이 웬 부당해고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사표를 내가 던진게 아니고,
끝나지 않은상태임에도 해고를 선전포고하듯 오늘 출근상태에서 한 사람은
회사측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수당이 다 포함된거라고 말합니다.

월급도... 일수 다 계산해서... 100만원두 안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00만원두 안줄 심산인가 봅니다.

내가 계산했을땐,
시간당 8,000 원꼴로 해서...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계산하면... 10달간꺼를... 7백만원은 족히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150만원이었으므로... 해고수당 150만원..
이번달 월급을 일수로 계산한다해도 5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드럽구 치사해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부당해고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연봉계약서에 싸인같은거를 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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