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5 06:57
약 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달여동안 여러차례에 거쳐 임금지불을 약속받았으나
당일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어 지는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화로서는 안되겠다 싶어 문의드립니다.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고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회사 사직당시..

제가 일방적으로 사직통고를 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없이..)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군요.

근무때에는 일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원치 않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몇차례씩 내 업무가 아님을 말을 해왔구요.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업무외의 업무가 과중에 짐에따라
둘다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직원 채용을 건의하였으나 무시되었고...

본인 자신도 업무과다와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에 못이겨
일방적인 사직통고와 함께 나오게된 것입니다.

회사는 법인인데.. 실 근로자는 4명이나 법인 설립시 주식명의는 4명 이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 수당 등등의 문제도
제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봉제로 일을 했을경우)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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