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20:06
저희 어머니의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가 월급을 연봉제로 바꾸면서 퇴직금을 미리 준다고했습니다.
1년 7개월 조금 넘게 일을했는데 1년치의 퇴직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1년에 퇴직금이 쌓이는건 알고있지만.......
그만 두는 이유도 아니고 계속 다닐회사인데 그 7개월의 일은 돈을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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