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17:31

안녕하세요. 공감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002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1년도 지급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자(사용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할 일은 소득공제신고서를 비롯하여 각종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감대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만약 제가 이번 10월에 퇴직할 경우 지금 회사에서 퇴직금과 함께 연말정산을 같이
> 받을 수 있나요?
> 같이 받기 위해서 제가 제출해야 할 서류 같은게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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