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17:08

안녕하세요. 정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인측면에서만"" 원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불복방법이 "상고"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2심의 종국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또다시 사실관계를 주장,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단지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원판결의 당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하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상고심의 절차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고심은 법률심인 까닭에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문제에 한하는 결과로 상고심에서는 먼저 서면심리를 하고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는 경우는 물론,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서류에 의하여 상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도 변론을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원 wrote:
> 안녕하세요.
>
> 항상 도움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조언을 주신대로 재판에 임하여
>
> 체불임금 민사소액소송 2심을 승소했습니다. 1심은 원고불출석으로 승소, 2심은 항소기각으
>
> 로 승소를 했습니다. 장장 10개월의 투쟁이었습니다.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않아
>
> 완전한건 아니지만 항상 친절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
> 2심(민사합의부)을 항소기각으로 승소했는데 회사측이 다시 항소가 가능한지 다시 재판이
>
> 열리면 고등법원에서 열리는지, 대법원에서 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
> 대법원에서 열리면 직접 출두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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