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16:49

안녕하세요 유채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에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당해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1)>과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1)>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1)기간과 (2)기간이 3년의 격차를 벌이지 않는다면 현직장재직기간(1년10개월)중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전직장재직가간(6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시면 될 것이며, 다만, 고용보험제도는 95.7부터 시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남편분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배우자가 그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할 상황이라면 노동부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2호 가호에서 정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왕복4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중 예시된 사례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 다만, 이경우 간혹, 주소지 이전시기에 비해 퇴직시기를 너무 빨리 잡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사오니 가급적 주소지 이전시기와 퇴직시기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채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새내기 주부랍니다.
> 현재 회사의 근무년수는 1년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전직장의 근무년수는 6년 정도 됩니다.
>
> 남편이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지방(경상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 상황입니다.
>
> 이런 사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받게 되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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