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7 15:44

안녕하세요. 이도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귀하의 경우 형식만 시간제 아르바이트일 뿐이지, 사실상 하루 8시간, 1주 6일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시급제의 통상 근로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 관련한 용어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귀하가 아르바이트라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의 체결형식은 반드시 요식행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로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이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체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명시해야 합니다. 그밖에 근로조건에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노사 쌍방의 합의이므로 근로계약서와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계약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서로 확인, 날인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두는 것이 후일에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그러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혹시라도 사용자측이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거나,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여 각각 1부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4.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귀하가 아르바이트라는 것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귀하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귀하를 고용한 사용자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권가입시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아래 노동법의 각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신후 귀하가 일하시는 직종이 무엇인지, 근로자수는 몇명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도훈 wrote:
>
> 궁금한게 있어서 들어왔다가 정리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일 8시간(점심시간제외) 주6일 **기업에서 잡무등의 업무로
>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일한지는 1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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