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 상여금관련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이 사실상 어떤 식으로 지급되어져 왔는지의 관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2.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지급 대상을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근거규정도 없었고, 근로자는 그와같은 내용을 들은 바도 없으며 근로계약체결시 구두상으로 입사년도부터 상여금 1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의 근로자에게도 특별한 사항없이 입사년도부터 그렇게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는 관행이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붉어진 이 마당에 이제와서 상여금 지급조건이 1년 이상이었느니 어쩌니 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3. 현재 상여지급의 근거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또한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귀하를 비롯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을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니 wrote:
> 앞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가 2달(3,4월 급여)정도 밀려 기다리다 밀린 2달치는 급여를 받고 당월 일한 한달(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통보를 사장님께 하니 그날 당장 그만두라고 하더군여..
> 그리고 한달치 급여는 5월 말에 준다고 하더군여 그 말 믿을 수 없었지만 계속 있는것이 손해 일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그만두니 급여를 주지 않더군요...
> 수십차례 전화를 했으며 준다고 말만 되풀이 하고 나중에는 전화를 안받더군요...
> 그러다가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오늘 사장님이 출두하였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12월 부터 준 상여금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 자기는 1년이상 일하는 조건하에서 보너스를 지급하였다고...
> 하지만 그런말은 입밖으로 꺼낸적도 없었습니다...
> 자기가 다닌 회사들은 그랬다더군요...
> 그래서 합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이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 잘모르겠습니다.
> 상여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법에 맞나요?
> 참고로 제급여는
> 급여 :60만원, 식대 :10만원, 보너스 년 100% 월 지급액: 57,000원 입니다.
> 근로감독관님은 그냥 돈만 받으면 되지 하더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