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9 10:14

안녕하세요. 박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깔끔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그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2년 후에 주겠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해온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여부가 사용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행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요구하는 각서에 싸인할 필요도 없고, 굳이 아버지께서 2년 후까지 퇴직금 지급을 유예시킬 필요도 없다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퇴사하신 후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를 지급치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영 wrote:
> 안녕하세요
>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요
>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IMF 이후 많이 어려워져서 상여금 삭감에
> 월급 또한 제날짜에 나오지 않고 나눠서 나오는 적이 많았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그만 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주겠다 그런데 2년후에 주겠다 그리고
> 돈은 2년후에나 준다고 했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 인감증명서 또한 제출하라고 하네요
>
>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각서를 써야하나요?
> 2년후가 아닌 퇴직후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만약 그런 각서를 쓰고 난후 본인이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시 퇴직금은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
> 저희 아버지가 17년 4개월동안 그회사에 무료봉사한것이 되는 건가요?
> 집에서 먼곳까지 새벽에 일어나 늦은 저녁이 되어야 쇠덩이처럼 무거운 피로를 짊어지고
> 집에 오십니다.
>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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