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8 09:10
1. 육아휴직에 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보충적인 질문드립니다.

2. 출산일이 7월이고 2달의 유급휴직을 한 후 다시 육아를 위해
휴직하려하는데 11월 1일부터 휴직이면 출산일에 관계없이 유급
휴직이 가능 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저희 병원이 100인이상되는데 사립재단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사립재단은 유급휴직의 적용과 관계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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