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2 11:32

안녕하세요. 장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임금체계변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싸인하였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 서명한 개별 근로자에게 사실상 불리한 정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강요에 의해", " 싸인을 안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싸인하게 됐음을 입증하여야만 해당 동의서 내지는 약정서 등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안되어 해당 동의서 내지는 서약서가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불이익하게 임금체계가 변동되는 것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가 재차 질문주신 내용 중에, 해당 규정이 단체협약이라고 하셨는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있어 약정한 서면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 내에는 노사 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상의 규정에서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3. 단체협약의 일방적 위반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이미 동의서에 싸인한 개별근로자가 무효임을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032)653 - 705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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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연 wrote:
> 그런데 말씀입니다.
> 그 회람이라고 사장님께서 쓴 종이에 저희는 그렇게 타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회람의 의미로 싸인을 한것이 있습니다.
> 그 싸인은 정말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 저희 여직원이 4명인데.. 2명씩 불려 들어가 대들다가..
> 나중에는 그냥 읽어봤다구.. 그냥 싸인하라구.. 하시는 반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는데... 것두 저희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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