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하는데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라
유급 육아휴직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원수는 50명이 넘지만 고용보험이 않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요?
또,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시 유급육아휴직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유급 육아휴직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원수는 50명이 넘지만 고용보험이 않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지요?
또, 1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시 유급육아휴직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