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0 10:01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다 수원으로 지사를 낸 회사에 5월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첨엔 암말 없다가 4대보험 건으로 말을하자 1달이 지나고서야 수습3개월이 있다고 하더군여....3개월지나야 정식직원으로 인정해 4대보험 해준다고.........억울했지만
기다렸습니다.그래서 저번달에 정식인정을 받았구여...그런데 지사에서 실적이 없다는
관계로 수원지사를 폐쇄한다는 군여....정식직원으로 인정받은지 2달만에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어이없게두........6개월이 넘었으면 다음 직장 잡을때까지 실업급여라도
타서 생활을 하지.....혼자 자취하는 입장이라.....당장 어찌해야 할지......
제가 궁금한건여.........이번달 월급날 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더군여.......
그다음 폐쇄한다고.....억울하게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직장을 잃은셈이 되었는데
월급만 받고 나와야 하나여........월급외에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없나여....
그게 궁금합니다....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은 없을꺼구...그래도 회사사정으로 일방적인
퇴직을 하는건데//////월급말고 받을수 있는 돈이 또 있는지 가르쳐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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