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3 14:04
저는 부천 L 회사 관리부에서 근무를 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는 개발부 인원을 모집한다고 분주하였으나
좀처럼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혼자가 전자 개발부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사장은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설득에 전 소개를 시켜 주었고 약혼자는 비전과 근무 조건을 고려해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로 몇가지 근무조건을 나열합니다. *
① 출·퇴근시간 : 09:00 ∼ 18:00
② 근 무 시 간 : 근로기준법 (주 44시간 기준) 준수
③ 근 태 사 항 : 월차, 년차 및 격주 휴일.
④ 기 타 사 항 : 약혼자이므로 당분간 비밀로 하며 명확한 공사 구별.

하지만 일 주일 후부터 출근 시간은 동일하나 퇴근 시간은 21:00로
연장 또 몇 달 후 아예 퇴근시간을 22:00로 연장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관례고 규정이니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라는 말과
하기 싫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급여에 80%지급 이라는 있는 것 말조차 하지 않았고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에서 년봉 체결을 할 때 알려 준 것입니다.
전 회사는 그만 둔 상태라서 아무데도 못 가게 끔 이용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노동법 상 근무시간 및 출. 퇴근 시간은 회사의 행사에 따라
재조정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직원들의 동의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마땅히 쉬어야 할 월차, 년차를 까지도 전혀 못 쉬게 하였으며
격주로 쉬는 토. 일요일은 더욱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을
한다며 강요를 하고 혹시라도 나오지 않으면 월요일에 아침 미팅을 갖고
야단을 마구 쳤습니다.
계속되는 일에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면 그제서야 월차로 대체 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년봉제 라서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휴일 교통비 및 식대란 명목으로 휴일 수당을 대체합니다.
회사는 행사에 따라 모든 것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채
무조건적인 통보로 휴일 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 등 월차 , 년차 금지를 가할 수가 있는것입니까?

더욱이 화가 나는 것은 약혼자라는 것을 이용해 공사를 구별한다고 해 놓고선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개인적인 일에 회사의 연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혹 개별 면담이라도 하면
회사 일보다는 사생활 문제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 면담이라는 명목아래 약혼자와 저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었죠.
결혼문제 , 집안문제, 혹시 남자가 바람을 피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약혼자를 바닥까지 내려가는 얘기들로 저를 민망케 하였으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여자로써 약혼자의 의심과 불신을 갖게 끔 예를 들어가며 4시간 동안 계속해서
회사 일을 면담 하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분 아십니까? 목욕탕이 아니더라도 옷을 홀랑 다 벗겨 놓은 치욕감 정말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어제는 재계약이라는 명목아래 약혼자를 비롯해 휴일과 월차 등 권리를 찾으려고 말한 사람들을 짤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력 6년차지만 재계약 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 급여 80%를 계약을 하라고 하여 당분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다니려고 우선 체결은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를 포함한 두명의 동료는 회사를 그만 둘것을 명하고 급여는 11월 한달을 줄테니 전직을 하던지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출근을 하니 오전 근무만 하고 내일 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서둘러 내 보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약혼자는 4개월 동안 일을 주지 않아 제대로 해 본 적도 없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마땅히 찾아야할 권리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주시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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