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3:03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번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선 답변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도 계약이다 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락하든 수락하지 않든 간에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직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측이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위험을 대비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더라도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사람구할 때까지나 일주일 후까지는 다닐 수 없느냐?"고 주장한 것은 일단 사용자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니폼비에 대해 임의로 근로자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만약 회사가 유니폼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상계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지불받지 못한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을때 처음에는 회사에서 사람구할때까지나 일주일후까지는 다닐수 없냐고 했었는데 저는 내일부터 당장 못나온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그럼 할수 없다고 내일부터 그만두는 걸로 처리해주겠다고 하고는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마이너스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럴땐 어느쪽이 잘못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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