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금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월차휴가대신 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해당되는 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제한하는 피고회사의 내규가 있다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의 기간 개근을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1982.11.23, 대법 81다카 1272 )
*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발생)된 금액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989.05.04, 임금 32240-672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금석 wrote:
> 안녕하세요.
>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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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년차수당의 경우 3/12만큼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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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월차수당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로 부터 전 3개월동안 받은 월차수당의 1/3만큼을 평균월급여에 포함시키는건지,
> 퇴직일 전 1년동안 받은 월차수당 전체의 1/12만큼이 평균월급여에 포함되는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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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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