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5:37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차수당의 경우 3/12만큼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월차수당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 부터 전 3개월동안 받은 월차수당의 1/3만큼을 평균월급여에 포함시키는건지,
퇴직일 전 1년동안 받은 월차수당 전체의 1/12만큼이 평균월급여에 포함되는거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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