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5 10:26

안녕하세요. 미남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채 회사가 폐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사측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난감한 일이긴 합니다만, 회사의 폐업 자체를 근로자가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로부터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를 보존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청구문제입니다.

다만, 체당금지급은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요건, 근로자요건 기타 여러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직접 수소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만큼 그리 어려운 과정는 아니어서, 근로자들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직접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절차라 보여져, 우선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살펴보시고 노무사의 위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청구부터 수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정리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남이 wrote:
> 안녕하세요
>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시는 노고에 감사 ~~~ 꾸 벅 ~~~
>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려는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 노무사에게 위 행위를 위밈할 수도 있는지요?
> 또한 보수(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체당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
> 최근3개월 이전의 미지급가 있는데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받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학력인정(근로자의 학력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나?) 2001.10.31 495
업무 교통사고의 피해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2001.10.30 383
Re: 업무(지입차주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2001.10.31 659
급여 체불! 어떻게 해야 하나여? 2001.10.30 415
Re: 급여 체불! 어떻게 해야 하나여? 2001.10.31 373
과태료부과 2001.10.30 442
Re: 과태료부과(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 2001.10.31 6850
임원 퇴직금 2001.10.30 362
Re: 임원 퇴직금(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2001.10.31 356
궁금합니다. 2001.10.30 358
Re: 궁금합니다. 2001.10.31 339
회사불황으로 임금삭감이 되었을 경우 2001.10.30 637
Re: 회사불황으로 임금삭감이 되었을 경우 2001.10.31 582
교용보험지급 2001.10.30 1288
Re: 교용보험지급 2001.10.31 1282
산재처리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1.10.30 637
Re: 산재처리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2001.10.31 1194
체불임금... 2001.10.29 346
Re: 체불임금...(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과정은?) 2001.10.30 623
임시직 재해업무 관련 적용 2001.10.29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5358 5359 5360 5361 5362 5363 5364 5365 5366 53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