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4:02
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시는 노고에 감사 ~~~꾸 벅~~~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려는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무사에게 위 행위를 위밈할 수도 있는지요?
또한 보수(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체당금을 받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
최근3개월 이전의 미지급가 있는데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받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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