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12:18
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업무과실로 인정되어 그에따른 배상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업무과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건 아니지만,
청구된 금액이 어처구니 없이 큽니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배상금에 대해
할말을 잃었습니다.
만일 퇴직(현재 연봉직원)을 할경우 그 금액을 배상하지 않고 퇴직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노고를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참작이 될줄 알았는데....
기업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더라구요. 많이 씁쓸하고 서운합니다.
회사에서는 배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 직원을 고소 하고
신원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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