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4 02:27
회사를 관둘때 사직서를 내지 않고 말없이 관뒀습니다.

주위에선 어느회사든 3일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퇴사처리 되어 임금과 퇴직금 등 줘야 할것이 있으면 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지각도 많이 하고 무단결근도 많이 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고 관둬서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돈은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노동청에 사직서를 안내고 관둬서 자기들이 피해본것은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노동청에서 관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말을 듣고 회사측에선 지금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사람 말처럼 회사에 3일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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