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31

안녕하세요. 박호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직이라하더라도 계약 갱신 등에 의해 계속해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의당히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년째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총액에 퇴직금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지급받아오신 것으로보아, 2년째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은 선지급받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연봉에 포함되어 선지급된 퇴직금이 실제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선지급 받은 액수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정상적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임금 68207-482 1994.08.0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활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행정해석 (임금 68207 - 287, 1997.5.2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호일 wrote:
> 계약직 사원으로 1년근무하고 2년차근무도중 퇴직을하려고하는데
> 퇴직금 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근데 1년차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정액 ?00 000원을 지급하고 여타한 항목의
> 추가적인 보수를 받지못한다라고 되어있고
> 2년차계약에는 연봉 ?0000000(퇴직금?00,000포함)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정액?000,000원
> 을 지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요약하건데 1년차계약에는 급여에 퇴지금포함이라는 말이없고 2년차에는 퇴직금포함이라는
>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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