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7:09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조성된 기금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하다" 에서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 "납입자본금(회사의 실질적 자본으로서 활용되는,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없는 사업체의 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5월에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 문건이 있습니다. 2001년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반영되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 가시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여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법령을 보다보니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
> 기금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 3항 2호에서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당해 사업의 자본금이 회사의 자본금을 말하는지, 기금의 최초출연금액을 말하는지,
> 아니면 기금에서 당해년도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총예산액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기금의 협의회 위원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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