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1:23

안녕하세요. 쩡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속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이 아닌 이유로 퇴직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없이 해고되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이므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10개월 가량 고용보험게 가입되어 있어서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다하더라도,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내 직원과의 트러블이었다면, 그 트러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상사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였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보통의 근로자도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쩡미 wrote:
> 네에~
>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을 하면요~
> 퇴사한 이유는 제가 근무한 회사내 직원과의 트러블로 인해 급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구요~
> 퇴사한 회사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 그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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