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무기간 : 금년 4월 27일 ~ 10월 31일
2.퇴직사유 : 구조조정
3.급여방법 : 연봉 1,500만원(식대 80,000원포함) - 구두상 계약
연봉계약이었으나 지급액은 연봉액/12가 아니라 상여금(300%)를 계산한
연봉액 / 15(상여금 300% 포함) 였습니다.
1년을 다녀 상여금300%를 모두 수급한 상태라면 연봉 1,500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상여금150%를 받은 상태라 연봉에 모자라는 돈이 수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상태) 15,000,000 - 식대(80,000*12) = 14,040,000
14,000,000 / 15 (상여금 300% 포함) = 936,000
지급총액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 --------- -----------
1,016,000(식대포함) 80,000 936,000
8월달 여름 상여금 50% --> 468,000원
10월달 추석 상여금 100% --> 936,000원 받은 상태입니다.
※ /12를 했다면
월 급여액은 15,000,000 - (80,000*12) = 14,040,000
14,040,000 / 12 = 1,170,000 - 공제액(80,000) = 1,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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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봉 1,500만원 계약시 연봉/15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어짜피 1년을 다니면 계약한 연봉액을 다 받는셈이 되므로 받아들였으나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된 상황으로 봐서는 상여금 300% 중 150%만이 수령된 상태며
월 급여액 산정으로도 (※ 계산법)1,090,000 - 936,000 = 154,000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럴땐 어떠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여?
2.퇴직사유 : 구조조정
3.급여방법 : 연봉 1,500만원(식대 80,000원포함) - 구두상 계약
연봉계약이었으나 지급액은 연봉액/12가 아니라 상여금(300%)를 계산한
연봉액 / 15(상여금 300% 포함) 였습니다.
1년을 다녀 상여금300%를 모두 수급한 상태라면 연봉 1,500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상여금150%를 받은 상태라 연봉에 모자라는 돈이 수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상태) 15,000,000 - 식대(80,000*12) = 14,040,000
14,000,000 / 15 (상여금 300% 포함) = 936,000
지급총액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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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00(식대포함) 80,000 936,000
8월달 여름 상여금 50% --> 468,000원
10월달 추석 상여금 100% --> 936,000원 받은 상태입니다.
※ /12를 했다면
월 급여액은 15,000,000 - (80,000*12) = 14,040,000
14,040,000 / 12 = 1,170,000 - 공제액(80,000) = 1,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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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연봉 1,500만원 계약시 연봉/15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어짜피 1년을 다니면 계약한 연봉액을 다 받는셈이 되므로 받아들였으나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된 상황으로 봐서는 상여금 300% 중 150%만이 수령된 상태며
월 급여액 산정으로도 (※ 계산법)1,090,000 - 936,000 = 154,000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럴땐 어떠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