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8 16:47
1.근무기간 : 금년 4월 27일 ~ 10월 31일
2.퇴직사유 : 구조조정
3.급여방법 : 연봉 1,500만원(식대 80,000원포함) - 구두상 계약
연봉계약이었으나 지급액은 연봉액/12가 아니라 상여금(300%)를 계산한
연봉액 / 15(상여금 300% 포함) 였습니다.
1년을 다녀 상여금300%를 모두 수급한 상태라면 연봉 1,500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상여금150%를 받은 상태라 연봉에 모자라는 돈이 수급된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상태) 15,000,000 - 식대(80,000*12) = 14,040,000
14,000,000 / 15 (상여금 300% 포함) = 936,000

지급총액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 --------- -----------
1,016,000(식대포함) 80,000 936,000

8월달 여름 상여금 50% --> 468,000원
10월달 추석 상여금 100% --> 936,000원 받은 상태입니다.


※ /12를 했다면
월 급여액은 15,000,000 - (80,000*12) = 14,040,000
14,040,000 / 12 = 1,170,000 - 공제액(80,000) = 1,090,000원
-----------
처음 연봉 1,500만원 계약시 연봉/15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어짜피 1년을 다니면 계약한 연봉액을 다 받는셈이 되므로 받아들였으나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된 상황으로 봐서는 상여금 300% 중 150%만이 수령된 상태며
월 급여액 산정으로도 (※ 계산법)1,090,000 - 936,000 = 154,000 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럴땐 어떠케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3.09.25 367
문의 드립니다.. 2003.09.26 367
【답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3.09.27 367
【답변】 정말 힘없는 여직원은 당해야만 하는겁니까...(전직,전... 2003.10.03 367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7
정확한 기준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15 367
【답변】 월급이... 2003.11.04 367
임금체불에 관한 건 2003.11.05 367
제발 도와주세요..급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03.11.18 367
【답변】 휴무일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03.11.20 367
퇴직금관련입니다.. 2003.11.20 367
【답변】 안녕하셔요..유급휴일관련임다. 2003.11.25 367
【답변】 퇴직금 2003.11.25 367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6 367
받을수있나여?(2) 2003.12.06 367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5 36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4.01.08 367
☞연봉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004.01.10 367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2004.01.20 367
☞36140번 글에 대한 노동부 직원의 답변이....... 2004.01.27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