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구조조정중입니다
절차중 "60일전 대표에통보 협의"
를 밟고있는것같은데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대표자도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래도 60일이지난후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것인지요???
또, 해고통지를 받은사람은
정리해고를 면하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주변사람은 어떤노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절차중 "60일전 대표에통보 협의"
를 밟고있는것같은데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대표자도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래도 60일이지난후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것인지요???
또, 해고통지를 받은사람은
정리해고를 면하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주변사람은 어떤노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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