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3:00
회사가 구조조정중입니다
절차중 "60일전 대표에통보 협의"
를 밟고있는것같은데
해고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대표자도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래도 60일이지난후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것인지요???

또, 해고통지를 받은사람은
정리해고를 면하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주변사람은 어떤노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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