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12:27
저는 현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는 현회사의 사용자로 부터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 줄것을 제안받았습니다. 물론 조건은 현제보다 더 좋은 조건을 약속하고요.
여기에 대해 특별한 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두로 이뤄진 약속이고요 당시 증인으로 같이 동석한 남자친구 한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현대백화점에서 LG텔레콤 019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현회사로 옮겨 일하기 시작했습니다..(공식적인 명칭은 "한울미디어"고요 등기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저와의 약속을 서서히 어기기 시작했습니다..한울미디어의 현상태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한일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1. 상시근로자 남자1, 여자3
2. 일반 대리점(보통 2차점으로 분류됨) 달리, 현회사는 1차점으로서 아래에 수십개(40개가 넘음)의 2차점을 거느리고 있음
3. "대원기공"라는 모회사의 자회사로 현사장은 대원기공의 지시를 받는 경영담당자의 일종임.
4. 직원체용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두로 임금과 그밖의 조건을 정하고 있음
5. 11/1일부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을 가입하기로 함, 이전에는없었음.
6. 저를 스카웃 했던 사용자는 퇴사하고 현사용자는 당시 남자직원으로 있던 한분을 대원기공(모회사)에서 승진시킴..

회사의 위반사항입니다.

1. 격주로 아침9시부터 저녁9시와 아침9시부터 저녁6시를 번갈아 근무하기로 약속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본인의 선택으로 근무키로 했으나 회사사장과 모회사(원기공)의 우리회사 담당자는 둘이서만 맘대로 결정해서 수시로 근로시간을 바꿈..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시키거나 공휴일과 일요일 근로를 강제로 시키는 등

2. 기본급 90만원, 주말근무시 1일 5만원, 공휴일근무시 1일 5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속했었으나, 근무한지 7개월이 지난 최근에는 사장 마음대로 성과급을 운운하면서 매달 핸드폰 가입자를 5명이상 유치하지 못하면 기본급90만원에서 5-10만원씩 깍고 있음(현대차에서 직원들에게 일정수의 차를 부담지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5명 이상유치했을시는 일정액의 성과금을 준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친지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두번이지요..
그리고 저희는 이동통신 고객센터와 비슷한 의미의 1차대리점이기에 핸드폰을 팔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여개의 2차점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클레임해결에서 부터 각종 민원전화상담과 A/S처리 그밖의 잔잔한 서무업무까지 점심시간에 밥을 못먹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음...그런대도 단지 폰판매대수만으로 기본급을 깍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3. 근무한지 6개월 지난 최근에는 월급일이 매달 21임에도 10일 후인 매달 30일에 지급하고 있음..


그외에도 잔잔하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확약한 상태이고 저를 스카웃 했던 사용자는 퇴사하고 현제는 다른 사람이 사용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그 적용범위가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상시 4인이하일 경우는 일부규정만 적용한다고 돼 있기에 그동안 참아왔으니 이제는 가만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심하여 상담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고소를 할수만 있다면 법원에 가서라도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현대백화점 직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저를 스카웃형식으로 채용해놓구서는 이럴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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