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7:2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 (예컨데 2000년 2월 5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0.2.5~2001.2.4)의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 1년간 (2001.2.4~2002.2.3)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권은 연차유급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2002.2월 월급여와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구조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이 다수 있어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있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차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 일단 노동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A 근로자가 199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1998년을 만근하였다면 1999년에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1999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권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0년 1월 월급여와 함께 10일분의 통상임금을 1998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입사년도인 1998년의 연차관련사항은 모두 종료된 것입니다.

한편 A 근로자가 1999년에도 만근을 하였다면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2000년도 중에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998년에 발생한 10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바뀌었던 부분의 3/12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1999년분 11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고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판례의 견해입니다.

판례는 위 A근로자와 같은 상황에서 1999년에 만근으로 11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불하고, 이 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되 3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액을 포함시키고 4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 평균임금계산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고있기로는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할때
> 근로자가 연차를 쓰고 남은부분만 계산에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것이 맞는가요?
> 그리고 저희회사에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2001년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 2001년 2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잖아요
> 근데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했거든요
> 그러니까 2000년2월에서 2001년2월까지 개근한 연차를 2001년 2월에 돈으로 지급했거든요
> 이럴때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점점 추워지는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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