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평균임금계산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할때
근로자가 연차를 쓰고 남은부분만 계산에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저희회사에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2001년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2001년 2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2월에서 2001년2월까지 개근한 연차를 2001년 2월에 돈으로 지급했거든요
이럴때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추워지는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평균임금계산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할때
근로자가 연차를 쓰고 남은부분만 계산에 넣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저희회사에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2001년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2001년 2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2월에서 2001년2월까지 개근한 연차를 2001년 2월에 돈으로 지급했거든요
이럴때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추워지는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