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09:4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법에 대해 아주 지식이 없어서 기본적인것을 자꾸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래는 임시직도 해당 되는지요? 임시직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재해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해 근로자는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3일이상의 치료를 요하여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일의 치료를 받았다면 당해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가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산재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기간(=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형식상 사업장에 출근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령에 의한 치료기간이기 때문에(개인적 사유에 의한 치료기간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음)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이며 따라서 주휴수당,월차휴가부여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즉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5.30 문서번호 : 근기 68207-709)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74번 사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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