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6:1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 유일한 생활의 원천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그 자체가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즉 임금은 근로자로써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해 생활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명확하게 지불각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진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체불임금이라는 확신이 서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조사과정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노동부의 지불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검찰에서는 간단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벌금형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회사측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소액재판이라하여 소가 2,000만원인 사건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정도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기때문에 늦어도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취하하고, 사용자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겨(속칭 '입건'이라고 함)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전 9월중순에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불을 하지못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장은 언제 주겠단 확실한 말도 없이 막연히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긴 했지만 그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 아닌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참고로 회사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컴퓨터 몇대 책상 몇개 뿐이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 뭐
> 그런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식회사구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에 대행하지않구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 자세한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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