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9 09:43
전 9월중순에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불을 하지못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언제 주겠단 확실한 말도 없이 막연히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지금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긴 했지만 그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닌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가진 자산이라고는 컴퓨터 몇대 책상 몇개 뿐이고 건물에 대한 보증금 뭐
그런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식회사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에 대행하지않구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할려구 합니다.
자세한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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