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5:25

안녕하세요. 장형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몇가지의 질문에 답하시어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임원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십니까?
(--->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특별상여금의 근거규정은 무엇이며, 그 지급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형규 wrote:
> 수고하십니다. 일반사원과는 달리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특별상여금까지 포함시켜 계산해 퇴직금을 지불할시 위법여부를 부탁드립니다.매번 궁금증해소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가 왜나가야 합니까? 2001.11.05 413
Re: 제가 왜(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한 날을 앞당겨 해고한 경우) 2001.11.05 667
(10140에 대한 추가질문) Re: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2001.11.05 674
Re: (10140에 대한 추가질문) Re: 채당금 지급신청에 관하여 2001.11.05 1595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1.11.05 502
Re: 제가(사용자가 채용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11.06 451
이런경우에두 산업재해가 성립돼는 건가요? 2001.11.05 435
Re: 이런경우에두 산업재해가 성립돼는 건가요? 2001.11.06 401
출산휴가 90일. 2001.11.04 890
Re: 출(출산휴가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2001.11.05 4015
국민연금 2001.11.04 349
Re: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 2001.11.04 608
노조설립 2001.11.04 363
Re: 노조설립 2001.11.04 369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1043
Re: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716
서비스업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1.11.04 766
Re: 서비스업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1.11.05 678
평균임금에 대하여 2001.11.03 526
Re: 평균임금에(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계산방법) 2001.11.03 5230
Board Pagination Prev 1 ...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