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4:01
저는 개인사업체에서 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 실직수당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지금의 직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법조항에는 3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사기를 당해 파산하는 것이라 그만큼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10개월정도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그 금액에 따라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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