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4:17

안녕하세요. 이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님께서 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형님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 관계로 형님과 회사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형님의 근로자성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2. "지입세 차주 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중장비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여 업무상 회사의 지휘, 감독,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입계약을 맺고 있을 뿐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4. 형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제재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형님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님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회사내의 사고처리규정이나 기타 사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답변 참조하시고 형님의 근로조건과 당시 사고정황에 대한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식 wrote:
>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 형이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동생이 대신합니다.
>
>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거하여 형이 oo원(주)에서 일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월급을 받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 "갑" (물류운송계약자) : oo상운(주) 경기도 군포시 oo동 대표이사
> "을"(차량운송자) : 차량번호: 경기oo나oooo
> 소속회사 : ooo(주)
> 운송자주소 : 경기 하남
> 운송자 성명 : 이00
>
> 상기인을 편의상"갑"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 ----------------------------------------------------------------------
> ............. 본 계약은 2001년 4월 10일부터 2002년 4월 9일까지로 한다.
> 운송자인 형은 00원(주)에 차를 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 하며 병원에 3개월재 입원해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늘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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