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의 약정내용상의 채용조건이나 임금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학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균등처우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가 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위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에 있어 차별적 인상을 가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귀하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는 임금수준과 귀하가 적용받은 임금수준이 다르다면 균등처우 위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간에 업무의 질적, 양적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당근로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수준에 대해 차별을 한다면 근로조건의 차별이므로 근기법 제5조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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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wrote:
> 1998년9월7일..입사할당시 최종학력성적증병서등..모든 서류를 전문대졸업으로 입사를했읍니다.현재 회사사원정보를 조회해봐도 제 학력은 전문대졸업...학력인정ㅇ,급여인정이라고 나옵니다...
> 근데 전문대종업자가 입사할경우는 분명히 회사규정에 j2급으로 입사를한다고 명시돼있읍니다
> 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