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질문을 할 꺼리들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한 번에 질문 드릴테니 천천히(?) 답 해 주세요.
1. 상여금에 대해 수습기간중 지급을 안 하게끔 계약서에 써 놓았을 경우 상여를 지급 안 해도 되나요?
2. 아르바이트 생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용하였는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일을 해 왔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물론 없구요... 이때, 각종 사회보험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그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생각하여 가입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엔 고용보험, 연금,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3. 비과세 차량 유지비(월 200,000원)를 매월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요? 또한, 사내에 식당이 있을 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이 두가지 모두 단체 협약 상에 지급을 한 다는 규정은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며 식대의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4. 시급제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 계산 (연차, 월차, 생리휴가,시간외수당) 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226시간을 하여 월급을 산정한 그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되나요?
5. 미사용 생리 휴가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항상 그렇지만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질문을 할 꺼리들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한 번에 질문 드릴테니 천천히(?) 답 해 주세요.
1. 상여금에 대해 수습기간중 지급을 안 하게끔 계약서에 써 놓았을 경우 상여를 지급 안 해도 되나요?
2. 아르바이트 생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용하였는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일을 해 왔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물론 없구요... 이때, 각종 사회보험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그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생각하여 가입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엔 고용보험, 연금,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3. 비과세 차량 유지비(월 200,000원)를 매월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요? 또한, 사내에 식당이 있을 때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이 두가지 모두 단체 협약 상에 지급을 한 다는 규정은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며 식대의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4. 시급제의 경우에는 각종 수당 계산 (연차, 월차, 생리휴가,시간외수당) 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226시간을 하여 월급을 산정한 그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되나요?
5. 미사용 생리 휴가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지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항상 그렇지만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