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2:59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소 하나가 폐쇄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또한 회사가 진질로 경영이 악화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우선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며, 60일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급휴직이나 희망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먼저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고회피노력으로 해고대상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1999.02.13 , 근기 68207-388)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선정된 해고대상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4. 귀하가 1년간의 무급휴직신청을 직접 쓰셨다면, 노동조합이나 회사측이 2개월 내에 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표현 정도는 구속력이 없어 2개월 후의 복직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무급휴직기간이 지난 1년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이 제시하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해고의 당, 부당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서울 에 본사가 있고 각지방13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1개의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영사의 이유로 본사 각 영업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조정 차원에서 인사부장이 내려와서 희망사직,무급휴직이란 두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 지금 현재의 사항은 6명은 희망사직 6명은 무급휴직1년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사부장이 점심식사때 소장,인사부장,인사과장등 몇명과 식사을 하면서 서울서 근무한2명 부산서근무한1명 정도는 타부서로 전환배치을 시켜 준다고 해 놓고 9명이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소장과 3명도 무급휴직을 쓰라고 강요 하였습니다.
>
> 노동조합사무국장,인사부장,근로자3명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2개월 전후로 복직,전환배치을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다고해서 근로자3명은 무급휴직1년을 쓴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장단 미팅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노동조합대표는 2개월전후로 복직을 시켜주지 안으면 회사측에 강력히 대응할테니 믿고 휴직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본사 각영업소에서는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니 전환배치을 하면은 형평성이 맏지 않으니까2개월 전후로 전환배치에 대하여 노력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
> 영업소에서는 주민세만 납부하고 모든 상황은 본사에서 지시을 받고 파견 형식으로 영업소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또한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13명에게만 고용조정 대상자라고 명예퇴직도 안된다고하고 바로 정리해고 절차로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지금 현재 본사 각12개지방 영업소에서는 2001.10.31일 까지 명예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
>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2개월전후 복직,전환배치을 회사측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복직이 안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2, 무급휴직 기간1년이 경과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정리해고가되는지.복직 할수가 있는지)
> 3. 무급휴직 신청서을 작성제출 했지만 휴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4. 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여부(명예퇴직은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고 명퇴대상자가 안된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5. 무급휴직1년이 지나서 정리해고을 당한다면 명예퇴직에 대한 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부당정리해고로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
>
> 지금 현재의 근로자는 3천5백명정도고요 조합원수도 3천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 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마탕한데 왜 영업소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영업소 직원만 몰살 시킬려구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않는부분입니다. 진심으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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