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1:53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서울 에 본사가 있고 각지방13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1개의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영사의 이유로 본사 각 영업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조정 차원에서 인사부장이 내려와서 희망사직,무급휴직이란 두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항은 6명은 희망사직 6명은 무급휴직1년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사부장이 점심식사때 소장,인사부장,인사과장등 몇명과 식사을 하면서 서울서 근무한2명 부산서근무한1명 정도는 타부서로 전환배치을 시켜 준다고 해 놓고 9명이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소장과 3명도 무급휴직을 쓰라고 강요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사무국장,인사부장,근로자3명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2개월 전후로 복직,전환배치을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다고해서 근로자3명은 무급휴직1년을 쓴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장단 미팅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노동조합대표는 2개월전후로 복직을 시켜주지 안으면 회사측에 강력히 대응할테니 믿고 휴직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본사 각영업소에서는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니 전환배치을 하면은 형평성이 맏지 않으니까2개월 전후로 전환배치에 대하여 노력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소에서는 주민세만 납부하고 모든 상황은 본사에서 지시을 받고 파견 형식으로 영업소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또한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13명에게만 고용조정 대상자라고 명예퇴직도 안된다고하고 바로 정리해고 절차로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지금 현재 본사 각12개지방 영업소에서는 2001.10.31일 까지 명예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2개월전후 복직,전환배치을 회사측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복직이 안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무급휴직 기간1년이 경과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정리해고가되는지.복직 할수가 있는지)
3. 무급휴직 신청서을 작성제출 했지만 휴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4. 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여부(명예퇴직은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고 명퇴대상자가 안된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무급휴직1년이 지나서 정리해고을 당한다면 명예퇴직에 대한 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부당정리해고로서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

지금 현재의 근로자는 3천5백명정도고요 조합원수도 3천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 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마탕한데 왜 영업소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영업소 직원만 몰살 시킬려구 하는건지 이해가 되질않는부분입니다. 진심으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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