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6:06

안녕하세요. 계용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아직 우리 노동관계법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완전하게 껴앉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많은 지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우리들의 부단한 투쟁으로 극복하고 넘어야 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상심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시는데 집중하시어 쾌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가 한계를 드러내며 일정의 근로자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사용자의 의사와 무과하게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강제적용사업장을 정하면서도 일정규모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를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규모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입니다.(산업재해보사보험법 제7조 제2항)

3. 위와 같이 작은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산재보험관리체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적어질수록 대상기업체는 많아지나 적용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근로자수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으로의 적용확대는 관리운영비만 증대시키고 산재보험적용율의 확대면에서는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4.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고, 쉽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제와 절차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의 진정한 목적인 "업무상재해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은 하나의 청사진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귀하가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신명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용훈 wrote:
> 담당자님 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8월 경남진주에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오른 다리 십자인대
>
> 파열로 2개월째 누워있는 일당직 노동자 입니다 거한 토건이라는 영세업체에
>
> 직원도 아닌 일용직이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심중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위의 권고로 복지공단에
>
> 신청서를 제출했읍니다 하루벌어 하루먹는 노동자라 금전적 타격으로
>
> 고통받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천만 다행이라 여기고 투병해 왔읍니다
>
> 하지만 문재는 여기서 부터 돌출되었읍니다
>
> 1. 번듯하게 건설협회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 상태입니다
> 공단에 의뢰하여 산재보험 보상을 추진중 여러가지 문재점이
> 또 생겼읍니다
>
> 2. 20체 규모 시가 20억가까이 하는 공사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 건물 하나 하나마다 명의를 달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명의자들을
> 거론하면 사장,사장부인,소속부장 세금을 피해가려는 지
> 알 수없는 서류로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
> 전 어쩔 수없이 속만 태우며 공단 담당자의 조언을 들은바
> 이천만원 이상 건평 100평이 넘어야 해당사항이 있다는 전갈이였읍니다
> 제가 3체째 집을 진행하면서 사고를 당했건만 사고 지점이
> 건평 100평이 아닌 심모씨 소유의 집에서 추락해서 곤란하다는
> 것입니다
>
> 참으로 기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읍니다 일하는 일당직 노동자가
> 짖고있는 건물의 소유주될사람과 건평면적을 봐가면서 일하란 말입니까
> 이젠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도 않읍니다 제가 넘 지쳤읍니다
>
> 다만 제가 분노하는 점은 그렇게 얄팍한 수법으로 세금과 각종 과징금을
> 피해가며 지역경제에 돈을 축내려는 인간들 입니다 무신연고인지
> 회사 사장명의도 부인명으로 해놓고 허가지역이라하기에 의심이 갈만한 곳에
> 버젖히 서민주택도 아닌 전원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 해당관청의
> 비리가 있지 않았나 의문입니다
>
> 담당자의 조언중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는 저들이기에 노동법상으론 무리고
> 민사소송밖에 없다 합니다 불같이 이는 분노에 소송도 불사하려는 맘이
> 굴뚝같지만 이런 민사처리는 장기간 시간이 지체되고 법적으로 이겨도
> 보상보단 과정상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들었읍니다
> 주먹이 가깝고 법이 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뼈절이게 느끼고 있읍니다
>
> * 제가 이글을 읽으실 담당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
> 저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바랍니다 한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 쓰러져 신음할때 적반하장으로 법적으로 걸릴게 없다는 저들의
>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루에도 몇 번식 휘발유를 지고가
> 제가 일한 현장을 다불태우고 죽고싶은 맘이 들곤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힘없고 법모르는 노동자는 불의를 보면서 침묵해야 합니까
> 이런 상황에서 혹 산업재해로 죽기라도 한다면 소위말하는 개죽음이
> 되야 합니까 인간적 연민으로 부탁드립니다...
>
>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저들과 맞서서 이 지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 타계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 보상을 바라지 않읍니다
> 저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맘 속에 조금이라도 각인시켜주고
> 싶습니다 그리고 제 2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며 이 대한민국땅에서
> 간교한 술책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단순진리를 확인 시켜주고 싶습니다
> 아직까지나마 불의에는 법이 작용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니까요
>
> 술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상반대로 러브호텔을 경영하며
> 20대초반의 나이로 몇천만원짜리 승용차를 모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며
> 살아간다는게 ....세상 참 그렇읍니다
> 지금 서민에겐 만원 이만원이 아쉬운데 말입니다
>
> 구차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취해야 행동과 법적대응을
> 조언해 주시고 빠른 화답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 지푸라기라도
>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 지리한 제 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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