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5:14

안녕하세요. 하이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라는 임금체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하여놓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귀하의 질문이 간단하여 저희들도 이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예컨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정하였는지 등)을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이수 wrote:
> 월급제와 연봉제 사원의 퇴직금 계산이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
> 월급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겠는데...
>
> 연봉제 사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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