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5:09

안녕하세요. 경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생계를 위한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킬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경영상 이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회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당정리해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의 해고처분을 귀하가 수락하여(그것이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간에) 해고수당까지 수령하시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해지된 상태라면 이제와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이고, 해고된지 얼마나 지났으며,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세정보를 적으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이 wrote:
>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경리부1명 전산실2명이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1주일이 지나자 경리부1명 전산실1명 다시 스카우트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 부당해고에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아닙니까?
> 본인은 전산실에서 6개월동안 웹사이트 제작과 관리를 맡았으나
> 회사도 어렵고 현재 홈페이지도 다 등록이 됐으니 사정상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 말에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의 월급을 더 받았습니다.
> 그러나 오늘 확인해보니 구인광고가 올라와져 있네요.
> 배신감이 생기네요.
>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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