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4:56

안녕하세요. 전미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는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어야 하며, 이를 두지 않을 때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수차례 반복. 갱신의 판단은 단순히 수치적으로 몇 번의 반복이 있었는가 보다는 기업의 관례에 따라 유사직종, 유사시기의 다른근로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귀하의 사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귀하와 유사한 사례 다른근로자와 회사의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타의 근로자들은 4~5번의 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유독 귀하의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없이 3번의 갱신으로 끝났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약 귀하가 정규직으로 볼만한 계약의 반복.갱신이 없었다면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인 관계로 해고가 아니니,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는 해고예고기간을 둘 법적의무 또한 없습니다.

4.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미욱 wrote:
> 저는 2001.2.12~2001.3.31사이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당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2001.4.1~2001.5.31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2001.6.1~2001.12.31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고용보험은 6.1 부터 납부하였고요 계약조건 중 퇴직금은 근무일수만큼 일수계산으로
>
> 퇴직금조로 지급받기로 하였고요(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1년치 30일에 대한 비율계산
>
> 으로 2001.2.12~2001.12.31까지 근무기간 비율로 퇴직금 받기로함)
>
> 금년 12.31에는 자동퇴직해야 하는데요
>
> 제가 취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 그리고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또 한가지, 재계약이 안될때는 위로금조로 1달치 급여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
> 계약서에는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서 못 준다는 겁니다.
>
> 참고로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
> 번역도 할 실력이 못되고요. 번역된 한글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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