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4:31

안녕하세요. 라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시직 근로자라할지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금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라경숙 wrote:
> 저는 1998년 6월 부터 임시직으로 아파트 청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
> 월급은 매달 25일에 50만원씩 받았고요
>
> 최근에 몸이 좋지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
> 월급을 받은 자료도 없고, 언제부터 근무했다는 자료도 저는 없습니다
>
> 그러나 몇년간 근무한거는 사실이거든요
>
> 제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치료비 보조라도 해야되거든요
>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 안녕히 계십시오
>
> p.s.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용이 안되었고요
> 하다못해 소득세 조차도 안내고 봉급만 50만원씩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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