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17:37
저는 1998년 6월 부터 임시직으로 아파트 청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매달 25일에 50만원씩 받았고요

최근에 몸이 좋지않아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월급을 받은 자료도 없고, 언제부터 근무했다는 자료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간 근무한거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치료비 보조라도 해야되거든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s.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용이 안되었고요
하다못해 소득세 조차도 안내고 봉급만 50만원씩 받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설립 2001.11.04 363
Re: 노조설립 2001.11.04 369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1043
Re: 업무상 과실의 책임 2001.11.04 716
서비스업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1.11.04 773
Re: 서비스업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1.11.05 678
평균임금에 대하여 2001.11.03 532
Re: 평균임금에(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계산방법) 2001.11.03 5230
근로계약변경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2001.11.03 505
Re: 근로계약변경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2001.11.03 614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 급함 ) 2001.11.03 391
Re: 최저임금(도급제근로자의 적용여부와 식대관련) 2001.11.04 1169
위로금 요구 2001.11.03 450
Re: 위로금 요구(분사나 회사 매각시 위로금은 얼마나?) 2001.11.04 6614
노조 조합장 선거에 관해..(무지 급해요~!!) 2001.11.03 638
Re: 노조 조합장 선거에 관해..(무지 급해요~!!) 2001.11.04 963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변경과 기업의 양도양수와의 관계 2001.11.03 756
Re: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변경과 기업의 양도양수와의 관계 2001.11.05 709
근로자 여부와 체불임금 2001.11.03 324
Re: 근로자 여부와 체불임금 2001.11.05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5359 5360 ... 5863 Next
/ 5863